(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5일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자 B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9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뒤 5분 지난 오전 6시14분경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소방당국 추산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