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가 강조해 온 카르텔 엄단 방침이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10년 입찰담합사건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70.6%에 이르던 과징금 부과율이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에는 28.0%로 떨어졌다.
또한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단순 ‘경고’조치가 17.6%에서 54.0%로 3배가량 늘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심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당·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은 ‘전원회의 의결서 대표조치 현황’과 ‘신문고시 위반 처리내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 의원이 ‘2006년~2010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를 취합·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과징금·과태료 부과율이 26.5%인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2.6%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또한, 2003년부터 공정한 신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신문고시 위반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9억6,310만원(28.5%)에 달하던 과징금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4,130만원(1.9%)에 불과했다.
특히, 2009년~2010년 8월 동안 568건의 신고건수 중 과징금 부과사례는 2009년 1월 의결한 단 1건에 불과하다. 시정명령도 49건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식 처벌이 더 심해졌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하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없이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공정위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