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일원에 106만9166㎡ 규모의 공업단지가 들어선다.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면 북리 지역 일원의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용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구내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북리 공업지역 106만9166㎡에 대해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 약 75.5%에 해당하는 80만6994㎡를 순수 공장용지로 확보해 제조업체 등 생산시설입지를 유도하고 나머지 24.5%인 26만2172㎡는 공장지원과 배후기능으로 지원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내용 중 생산시설이 입지될 공장용지의 경우, 이미 입지된 공장을 제외하면 약 50%에 해당하는 40만8068㎡의 신규 공장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북리 공업지역 고시에 따라 계획구역 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들의 신·증축 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공업지역인 구갈·고림·유방·남곡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들의 이전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용인시 전역에 산재·분포하고 있는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