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 앙심-출입문 닫고 현장 출입 원천 봉쇄
시공사 직원 “허락 안받고 출입했으니 도둑”막말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을 유발시켜 물의를 빚고 있는 용인평온의 숲 시공사 S건설(본지 9월29일자 사회면 보도) 관계자들이 보충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기자의 출입을 원천봉쇄 하는 등 취재를 방해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기자가 이 회사 관계자에게 사전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입문을 굳게 닫아놓아 사업부지 인근 야산을 통해 현장에 진입하자 직원들 여러명이 사업장부지 밖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남의 사업장 부지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을 보니 도둑이냐”며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인평온의 숲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26~28일까지 3일간 공사장내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과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어비리저수지의 수질을 오염시켜 본보 9월29일자 신문에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장내 환경오염 여부를 추가로 취재하기 위해 사전에 연락까지 하고 현장에 도착한 기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굳게 닫아놓고 출입을 원천봉쇄 했다.
현장 출입이 어려워진 기자가 산을 넘어 현장에 들어서자 시공사 관계자들이 몰려나와 몸으로 막아서며 현장내 진입을 저지하고 사진 촬영을 하려는 기자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며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이들은 “현장출입을 하려면 발주처인 용인시에서 취재허가서를 받아오라”며 생떼를 쓰는가 하면 “남의 사업장에 불법으로 들어왔으니 도둑이냐”, “남의 집 안방에도 무단으로 가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위협을 느낀 기자가 정문을 통해 돌아나오려 하자 “산으로 들어왔으면 산으로 나가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시민 신모(44·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씨는 “일반 시민들도 오고가며 공사현장의 잘잘못을 감시할 수 있는데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은 잘못됐다”며 “아마도 공사를 하며 무언가 숨겨야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초기라 별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시공사에서 과잉으로 대응한 것 같다”면서도 “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지 않았으냐”며 “현장에 갈일이 있으면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놓을 테니 다음부터는 미리 전화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는 종합장례문화센터인 용인평온의 숲은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대 57만여㎡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24억원을 들여 지난 2월 착공,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