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일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의 이번 발의는 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에 의무통보 함으로써 입찰참가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를 적발·감독하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조치를 적기에 실시 할 수 없게 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원일 의원을 대표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민주당 김영록, 신건,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이후 2000년~2010년까지 7대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 배당금 총액이 약5조8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는 자기자본 1위인 국민은행 및 KB금융지주의 외국인 배당액이 약2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가 뒤를 따랐고, 외환은행이 3위,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가 4위, 한국씨티은행이 5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6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외환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총배당액의 41.9%를 가져갈 정도로 국부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국부유출을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액배당, 먹튀행각을 보이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금융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