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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분쟁조정위, 주유소 복합악취 정신적피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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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천안시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주체에게 5백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 휘발유 주입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나,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여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 및 이의 방지을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로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주유소의 영업개시일부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유증기회수장치 이설시까지의 기간(6월)에 대해 1인당 1,28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 등에 대하여 총 5,717,100원의 피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를 피신청인에게 권고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증기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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