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 품관원)는 지난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업주를 무더기로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500여명을 동원해 아산시 관내 2500여 개 업소를 점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한 업주 17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9명을 적발하여 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같이 매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누락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황인석소장은 “수입산보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남기려는 업주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08년부터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된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적발일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