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지하에 이중탱크를 설치한 후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110억원 가량 판매한 주유소 업주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21일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김모(43)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업자 이모(50)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충남 아산시 39번 국도변 휴게소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유사석유제조업자 이씨로부터 등유 85%와 다른 석유제품 15%를 혼합한 유사석유 705만ℓ(시가 106억6111만원 상당)를 339차례에 걸쳐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B주유소 소장인 홍씨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유사석유 21만ℓ(3억2490만원 상당)를 100차례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공급받은 유사석유를 지하 이중탱크에 저장한 뒤 리모컨을 통해 이중밸브를 작동하는 수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이 부식되고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업자 이씨와 B주유소의 실제 사장 등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비아 내전 등의 여파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유사석유·제조·공급·판매 사범 특별단속계획’에 따라 2개월간의 수사와 잠복 등을 통해 현장을 급습, 업주 등을 검거했다”며 “달아난 유사석유 제조업자를 검거해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