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일부 임원들과 한나라당 최윤길· 이덕수 시의원이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가 집행 보류한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가 명시적 이유도 없이 성남시지회장 개인적 신상을 거론하면서 승인불가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여서 지급 중단상태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3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회견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지회장 후보가 중앙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하는 자유총연맹내부의 행정행위를 빌미로 시가 올해 보조금 예산중 직원 급여와 운영비 4개월치를 집행보류하고 있어 조직내부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0일 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으로 K모씨가 선출됐으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중앙회장이 인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자유총연맹 기자회견에 대한 자료배포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에 대한 중앙회에서 정관 심사 규정에도 없는 개인신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명시적 이유 없이 구두로 승인 불가 통보하는 것은 승인권자의 자의에 따른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회 사무국이 이 문제에 대해 대의원회를 소집해 800여회원들의 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함에 따라 성남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지방자치보다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성남시지회장으로 선출된 K모씨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지회장 선출에 대한 정관, 지부(회)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회 회원들로부터 지회 운영능력, 지역주민들의 신망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만장일치로 선출돼 중앙회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통보도 받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