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팔아 온 최모(4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강원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21곳에서 7개의 가명을 사용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6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휴대한 범행 대상을 물색해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기위해 샤워장 바구니에 락카 키를 놓아두고 샤워장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열쇠를 훔쳐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열쇠를 몰래 훔친 후 옷장을 열고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다음 다시 열쇠를 넣어 두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도록 해 신고가 지연되도록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3개월간 수도권 골프장 밀집지역인 용인, 이천, 여주, 안성, 여주 등 34개소의 CCTV 자료 10만여대를 분석해 중복되는 차량의 소유주 상대를 수사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수사 끝에 여주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 최씨를 검거해 소지품 등을 확인 검거당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화이트 골드)시계 등 명품시계 3점과 현금 452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씨가 운영하는 청주 여행사 사무실과 자동차에서 명품시계 21점과 명품지갑 3점 홍콩달러 670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회원들의 초상권 등 보호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 설치된 곳도 식별 불가능한 실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골프장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장물 처분처와 신고 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