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모 대학교내에서 연쇄성폭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대학교를 배회하다가 혼자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이같은 혀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12월1일 오전 1시30분께 술에 취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1월6일 오전 1시30분께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