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31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발표했다.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이 심판변론인 예정자로 선정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간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며, 수당은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가 시행되면,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 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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