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가 조사 과정에서 무더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모두 82건의 위법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기아차 측에 3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로 장비에 대한 사용중지 3건을 명령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주요 위반 사항은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가 66건에 달했다. 기아차는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 등 모두 20억3800만원을 체불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보고를 누락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진행중이며 실습생 제도도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일부 관련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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