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 때 강제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를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이 국민은행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에서 횡포가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3년간 은행이 대출을 해 주면서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 등을 부당 영업을 해 적발된 금융감독원의 현황조사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들의 꺽기 대출이 더 심각했다. 이는 약자인 소비자들이 대출받기도 어렵지만 대출시 부당하게 꺾기 예금을 강요 당해 이중고를 겪는 부담이 가중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서민은행으로 꼽히는 국민은행의 꺽기 영업 횡포가 ‘최고’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3년간 601건과 135억 원의 꺾기로 횟수나 금액 면에서 꺾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꺾기 행위가 적발돼 지난 2011년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임직원 문책까지 받았다.
‘국민은행’ 꺽기 영업 1위국민은행에 이어 외국계 은행인 SC은행이 금액 면에서 꺾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 영업은 국내 은행만의 잘못된 영업행태가 아닌 은행 전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인 편법 영업 관행이다.
지방은행 중에는 광주은행이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수로는 131건, 금액으로는 17억 원 정도였고 다음 순위로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표방 해왔던 기업은행이 73건에 6.1억, 하나은행이 67건에 3.6억 원의 순으로 꺾기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꺾기’ 행위는 주로 대출을 미끼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영업,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만 은행들이 이러한 행위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불법 ‘꺽기 영업’은 서민과 중소영세기업들을 주로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 광주, SC, 기업, 하나 등이 꺾기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을 상대로 연계영업, 시너지영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한 대출조건을 달아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부당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편취해 온 것이다.
과거의 꺾기는 주로 적금에 많이 이용돼 원금에는 손실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꺾기는 방카, 펀드 등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부당한 대출조건이 된다. 하지만 대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했어도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아 원금손실를 감수하며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연 측은 “이는 명백히 부당행위이며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꺾기야말로 현재에도 은행들의 영업전반에 광범위하기 행해지는 영업행태로 이렇게 밝혀진 것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꺽기 영업이 적발돼도 금융감독의 솜방망이 제재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적발이 돼도 ‘조치의뢰’나 구색맞추기 적발로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교묘한 꺾기 행태는 가족명의, 개인명의, 법인명의, 한 달 전후 가입 등 갖가지 방법으로 꺾기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과거의 검사규정과 방법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검사방법이 아닌 다양한 탈법적인 꺾기 유형을 적발함과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는 등으로 은행들의 편법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