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유아에게 적용될 보육료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524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작년보다 소득인정액이 44만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2011년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