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희 기자]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주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하는 '마이킹 대출'로 허위서류를 꾸며 14억억원을 챙긴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저축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럴법상 사기)로 이모(47·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하는 이른바 '마이킹 대출(유흥업소 특화대출 상품)'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해 약 14억63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흥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양모(28·여)씨 등 36명의 명의로 피고용약정서, 차용증, 선불금액에 해당하는 근보증서, 현금보관증 등 30억6900만원 상당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6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인 2명을 대출차주로 내세워 타 낸 대출금으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인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