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희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81가구를 선정, 가구당 7~8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가구당 지원금을 높이고 신청대상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가구당 지원금이 1천만원 상향됐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포함됐다.
기존에 지원됐던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 1~2급장애인도 신청된다.
지원금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원,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원 이내로 총 61억원이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2년으로 부득이 연장을 원할 경우 2회(최장 6년)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5일부터 1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황인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최저 소득수준인데다 중증장애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