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희 기자]
스마트폰에서 무료 앱인줄 알고 다운받았다가 요금이 청구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게임, 만화, 화보 등을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알고 내려 받았다가 추후 과금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예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사례는 주로 무료, 선물, 당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문자를 수신하여 접속하거나,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무료 카테고리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했다.
이는 사업자가 앱 속에 유료 콘텐츠가 들어 있음에도 무료 앱 서비스인 것처럼 표시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여 원치 않는 유료결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모의 스마트폰을 어린 자녀가 이용하게 되는 경우 요금부과 인지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별도의 본인확인 또는 비밀번호 확인절차 없이 터치 한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실수에 의한 구매나 어린자녀에 의한 결제등 원치 않는 과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오픈마켓에서 잠금설정을 해 유료결제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방통위는 권고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의 앱 이용과 관련된 피해는 국번 없이 1335번(방송통신위원회 고객만족센터)으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스스로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