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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 환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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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을 시행해 올해 3월7일까지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는 67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환급된 102억원 외에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가 81%를 차지했다. 피해 시간대는 64%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몰려 있었다. 주말보다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85%의 사건이 발생했다.
1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4억원으로 지난해 12월(140억원) 대비 54.3%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카드론을 취급할 때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및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하면서 보이스피싱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면 안 된다"며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고,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인출 제한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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