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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의견 반영 못하는 학원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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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의견 반영 못하는 학원 수강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 학원 수강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 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 1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3개 도시 6개 종류의 학원 1,852곳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학원 수강료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편 학원 수강료의 부당한 인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3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입시, 외국어, 보습 학원의 수강료를 조사하였고 4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계 학원의 수강료 조사가 이어졌다.

자치단체별 수강료 산정기준 있어




학원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단체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또는 규칙 등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학원측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심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마련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수강료의 한도액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났는데, 서울의 경우는 구(區)별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보였다. 이는 수강료를 산정할 때 학원 강의실의 면적 및 건물 임대금액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시·도의 경우는 고입과 대입 학원의 수강료를 구분, 제시하거나 종합 학원의 1일 강의 시간에 따라 수강료 액수를 조정하는가 하면 수강료 산정 기준이 되는 1시간 강의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1시간의 기준이 50분인 지역도 있는 반면, 60분인 지역도 있었음) 학원, 특히 입시 학원의 수강료를 지역별·학원별 특성을 무시하고 수강료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체능계 학원은 입시학원에 비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종류별 수강료 실태




△단과 학원

주 이용대상이 중·고등학생인 단과 학원의 경우 1개월 수강료는 5만원 대가 가장 많았는데, 5만∼6만원을 받는 곳이 전체 179곳 중 77곳(43%)이었다. 가장 낮은 금액은 월 3만원인데 비해 월 10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월 총강의시간에 따라 수강료의 가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원 강의실 면적이나 고입 또는 대입 여부에 따라서도 수강료에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수강료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특정지역의 학원 수강료가 저렴하다 또는 비싸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종합 학원

종합 학원의 경우 재수생 대상의 대입종합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의 고입·대입 종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에서는 3∼4개의 단과과목을 1개의 과정으로 묶어 종합반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수강료는 월 평균 20만에서 30만원 정도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294곳 중 131곳, 44.6%) 1개월에 최저 10만원(1곳)에서 최고 46만8천원(1곳)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단과나 종합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규모에 따라 수강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대형강의실이 소형강의실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게 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학원측에서 받고 있는 수강료는 강의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강의실을 운영하면서도 수강료는 통상 소형강의실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측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체능계 학원

예·체능계 학원의 경우는 수강생의 실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 기준도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초급과정의 경우 학습종류에 관계없이 1개월 수강료가 6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피아노학원의 경우, 수강료 중 가장 저렴한 경우는 월 2만원(1곳)이었는데 비해 월 20만원(1곳)을 받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큰 격차를 나타냈다. 미술 학원의 경우는 최저 3만원(1곳)에서 최고 12만원(1곳)까지 있었으며, 태권도 학원의 경우는 최저 3만3,600원(1곳)에서 8만원(1곳)까지 받고 있었다.
중급과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급과정과 같은 금액을 받거나 5천원∼1만원 정도 올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학원은 중급과정의 수강료로 7만원을 받는 빈도가 많았으며, 미술 학원은 6만원, 태권도 학원도 6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특이할 점은 태권도 학원의 경우 최고 금액이 8만원을 넘지 않았다.
고급과정은 조사 대상의 65.8%(921곳 중 606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피아노 학원에서는 7만원을 받는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8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져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강료 기준 게시해야



학원에서는 과정별 수강료 내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원의 수강료 기준표 게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807곳(43.6%)이 수강료 기준표를 게시하고 있었으며, 5곳에서는 수강료 기준표가 게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장실 내에 게시하고 있거나 글씨가 작아 외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반면 986곳(53.2%)에서는 수강료 기준표를 아예 게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원수강을 위해서는 일일이 접수창구에서 수강료를 확인해야만 했다.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수강료 기준을 게시하고 있는 807곳의 80%인 646곳은 게시되어 있는 기준대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79곳(9.8%)에서는 게시되어 있는 기준보다 덜 받고 있는데비해, 81곳에서는 수강료를 제시한 기준보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수강료 조정에 실질적 권한 없어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측이 임의로 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학원 수강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수강료 상한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학원의 수강료 기준산정이나 조정시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측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가격지도 정도이기 때문에 학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제시한 수강료 산정기준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것을 수강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원측이 일방적으로 제사한 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환경과는 달리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학원 수강료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강료 기준 게시 및 기준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부당한 학원 수강료 인상은 견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학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진원 기자 jwjang@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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