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 김한욱 이사장은 12월 13일(금)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 하여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및 과실송금 허용과 방학기간 국제학교의 영어캠프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분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JDC가 제안한 상기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JDC의 교육분야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제학교 영리법인 허용과 국내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되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싱가폴사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방학기간 영어캠프는 허용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실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김 이사장의 제안배경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총 7개의 국제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나, 3개 학교만이 현재 운영 중으로 이는 현행 법령상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을 제한함으로써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법령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초·중등학생 대상 단기 체험학습과정인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영어캠프 운영은 방학기간 단기 해외어학연수 수요를 대체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제학교 입학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큰 도움이 예상되어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
한편, JDC 김한욱 이사장은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지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교육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서비스 선진화 및 해외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