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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불량 LP가스용기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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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P가스 충전·판매하면 사업허가 취소

앞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으로 액화석유(LP)가스를 충전·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

신규 LP가스용기 검사 내용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되며 용기 제조시설에 대한 적합성 검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LP가스용기 유통 전반에 걸쳐 불법 충전, 용기 이력관리 부실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데다 이해관계 상충 등의 문제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가스 사고 739건 가운데 LP가스 사고는 535건(72.4%)에 이른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는 LP가스 판매업체가 노후 용기를 사용,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충전을 하다 가스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산업부는 "LP가스용기의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용기 관리를 정상화하겠다"며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LP가스 충전·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 처분을 강화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유발하거나 불법 충전해 판매한 사업자는 1회 위반 시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은 사업정지 10일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불량용기 충전, 미검사 용기 유통 등을 충전 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허가 취소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행위 시 적용되는 사업정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1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며 과징금 최고 금액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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