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기준법 적용기준은?
외국기업내 근로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자법 보호받아
근로기준법 제 10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많은 외국인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나 한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정확한 법적근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
외국인 기업도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기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개념은 탄력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여도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둘째, 계절적 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외국인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기준법에 적용받는다. 이에 관한 판례는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제도의 국내대상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중략)… 대상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2050 판결)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외국소재 기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 본사(기업체)가 있고 그 출장소,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에 근무하는 한국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참조).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친족상호간에 누가 사용자이고 노동자인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친족범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밖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둘째,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가사사용인이란 일반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셋째, 특별법에 의한 적용 예외로서,
선원의 경우는 해상노동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특별규정(예: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김 민 기자 http://www.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