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 된 사업구조개편이 공정거래법 문제로 농협 구․판매사업 및 저리자금 지원이 중단 될 경우 농협 경제사업은 오히려 크게 위축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까지 판매·유통사업을, 2017년 2월까지 판매·유통을 제외한 경제사업(자재, 회원경제지원)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데,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는 핵심 사업인 공동 구·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 사업 등이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어 현행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협은 과징금만 6,759억원(추정치)을 부과 받게 되어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시행 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농협에서 공동 구ㆍ판매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거래교섭력이 취약한 농가들이 비료 회사로부터 개별로 비료를 구입 할 경우 비료값은 인상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농산물 생산비 단가 상승은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농업 경쟁력 강화 핵심 사업인 공동 구ㆍ판매사업이나 저리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제사업을 위축시켜 사업구조개편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경제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해 오던 공동 구ㆍ판매사업과 저리자금 지원을 경제지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