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 1항에는 파렴치한 행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속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난 5일 구속된 조현룡, 박상은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과 (부산 함바 브로커인 유상봉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