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16일(화), 65세 이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취약한 지원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받는 각종 보상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어떤 것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을 보고 어떤 것은 제외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해드려야 할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