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네이버가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했지만, 약속한 금액의 이행에 대해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유무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관에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다음 동의의결 항목별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소비자 후생제고 및 중소사업자 등 상생지원’ 명목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101억 9500만원을 지원해야 했다. 이는 현금 43억 5000만원, 현물 58억 4500만원 규모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 170억 4000만원, 2015년 69억 4000만원, 2016년 60억 2000만원으로 총 300억원을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이행유무에 대해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 6월까지 101억 9500만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방관에는 공익법인을 통해 이행유무를 확인한다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신학용 의원실의 구두질의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이행유무를 점검해야 하는데 사건 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어, 최대 11월 8일까지는 이행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5월 8일 의결된 네이버 의결서에 따르면 ‘공인법인에게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행점검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공익법인 설립시한은 동의의결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공익법인은 오늘(9/24)에야 창립총회를 겨우 가졌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는커녕 최대 6개월 간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법 위반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네이버 의결서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사건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의 2014년 상반기 이행유무에 대해 현재까지 1억 7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2달 이상 이행 기한이 지난만큼 공정위가 공입법인 설립 이전에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 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하루라도 빨리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공정위는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4년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한 101억 9000만원이 제대로 지원됐는지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의의결제도의 허점이 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