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를 경청했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그 동안 다양한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를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로 이해하면서, 방탄국회나 제식구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조사관, 조정인 조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정상철 심의관, 법무부 형사법제과 권상대 검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내용으로는, ▲법원의 영장발부 이후에 국회가 심사를 하는 방안,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전 사전심사 방안, ▲구인영장 발부에 판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방안,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한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법원과 국회의 권한 충돌, 법원이나 국회의 판단이 있은 후 결정이 바뀔 때의 신뢰 저하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홍 의원은 “독일에서는 체포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 전, 불체포특권 관리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게 하고, 이를 의원에게 제공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 소개한 뒤, 이를 참조해 “우리도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절차 내지 사전심사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피의자가 자진 출석해 심문에 응할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