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벤젠, 프롬알데히드 같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규제가 아닌,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섬유·화학·가구·사료 공장 등 각종 공장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두고 학부모·지자체·공장 사업자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사용 시설의 학교 인근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당구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고등학교에 당구부가 창단되고, 청소년 당구대회도 열리고 있으며, 국내 여러 대학이 당구특기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