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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은혜 “국민여가캠핑장, 단 10%만 정상 등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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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등록도 32.5%에 달해, 정상등록은 4개소(10%)에 불과

[신형수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국민적 캠핑열풍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당국의 조치와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기금이 투입된 국민여가캠핑장 역시 전체의 10%만이 정상등록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일산동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2월 기준,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아 조성이 완료된 40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23개소(57.5%)는 지자체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채 영업하고 있었으며, 그나마 등록이 완료된 곳 중 13개소(32.5%)는 준공·개장 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년 후에 늑장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상 준공후 최초 등록기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캠핑장 사업등록을 변경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최초 등록 역시 이에 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용객이 몰리기 시작하는 5~6월에 준공된 캠핑장이 미등록 상태로 수개월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장기간 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더욱 조속한 등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이들 국고투입 캠핑장마저도 전체의 90%가 지자체 등록을 안하거나 미뤄왔던 것이다.

이처럼 각 캠핑장의 미등록·늑장등록이 많은 이유는, 현행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라고 정부 담당자는 밝혔다. 대부분 캠핑장이 산지·계곡 등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의 완화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캠핑장의 까다로운 등록기준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낮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을 완화하는 등의 단순 조치보다는, 사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입지를 확보한 사업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은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안전대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당국이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이 필수적임에도, 국고가 투입된 캠핑장마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문체부는 무조건 지원부터 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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