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LH가 통합 출범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 제한 제재(약3개월~2년)를 받은 건설사는 총 321곳이다. 그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효력이 정지됐거나 정지된 바 있는 건설사가 84곳(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1월12일에 대통령이 이 중 68곳의 건설사를 신년특별사면이란 명목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심지어 10일에 제재 받고, 17일부터 제재 기간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사면 받은 건설사도 2곳 포함됐다.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 대부분은 공정위로부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LH발주 공사에 입찰하면서 허위 서류 제출, 계약 미이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과 제도의 허점 이용해 사실상 제재 피해갔다.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 사업인 행복주택 제1호 착공 지구인 가좌지구도 시공사 부정당업체 지정 경력있다.
해당 시공사는 LH발주사업 담합 적발로 2013년10월22일~2014년10월21일 까지 부정당업체 제재 결정됐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후 제재 효력 정지 상태에서 LH가 발주하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 했다.
LH는 자신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던 기업을 지난 6월 현 정부 최대 역점 사업 첫 번째 사업지구 시공자로 선정했다. LH공사에서 담합하다 적발됐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시 LH사업 따낸 결과이다.
부정당업체 지정 → 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실질적 제재 효과 미약하다.
무엇보다 4대강 담합, 호남고속철 비리, 경인대운하 비리 등에 연루된 다수 대기업 건설사들도 효력 정지 가처분 이용해 현재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발주 공사 입찰 및 수주해 영업 중이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 LH공사의 허술한 처벌 체계로 건설사들의 횡포와 비리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