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심의하면서 분리공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은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분리공시 규정도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법 제12조제1항단서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관한 조항이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분리공시 규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공시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어서 규율하는 대상이 다른데다, 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방식이 바로 분리공시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공시제도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구분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은 권한 남용이므로 즉각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