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배당소득자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2%인 8.1조원, 1인당 평균 9,200만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위 7%가 배당소득의 90%인 10조 2천억으로 배당소득의 소득불균등이 근로, 이자소득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2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배당소득자는 총 882만명, 배당소득액은 약11조3천억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28만원이나 상위 1%를 제외한 99%의 배당소득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36만원에 그쳤다.
이자소득 또한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에 44.75%인 11조를, 상위 10%가 전체 이자소득의 90%인 22조5천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소득 상위 1%가 22.9%, 근로소득 상위 1%가 6.41%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표적 자본소득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상위 1% 소득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소득점유율로 기준을 확대해 분석해도 배당소득의 경우 93.48%, 이자소득은 90.65%로 종합소득 55.45%와 근로소득 27.83%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 허용이 배당소득 상위 1%에게만 적용 가능한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것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8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르면 아래(표 참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25%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조건을 만족하여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 평균 9,26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당소득 상위2% 구간의 평균 배당소득이 923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돼 배당소득 증대세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상위 2% 구간의 배당소득이 평균 2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적용은 상위1% 배당 소득자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배당기업의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에서 9%로 인하할 경우 평균 9,260만원의 배당소득을 가진 상위 1%와 평균 36만원의 배당소득을 가진 하위99%의 배당 소득자에게 분리과세 대상인 2,000천만원에 대해 동등한 감세효과가 적용된다. 그렇기에 단순히 원천징수 세율로만 계산하여 세율인하폭인 5%를 적용할 경우 배당소득 9,26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인 2,000만원에 대해 100만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 상위 1%와 상위2%의 평균인 923만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B씨는 46만원, 하위99%의 평균인 배당소득 36만원을 받는 C씨의 경우 1만8000원의 세금인하 효과에 그치게 된다.
최 의원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자본소득으로 초고소득층이 소득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소득에 대해서 감세방안을 내놓고 중산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가 맞춤형 부자감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자 상위 1%만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부자감세는 철회되어야하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보다 강화된 세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