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011년 경기도 고양시의 ㅂ고등학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해 206명이 식중독에 걸렸으나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위생관리 철저지시’만 받았다.
2013년 서울 양천구의 ㅅ중학교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해 224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징계는 학교장 ‘경고’, 서울시로부터는 30만원의 과태료로 끝났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누적 발생 수는 경기도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 19건, 서울 18건, 부산 17건 순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중독이 발생해도 교육청의 조치는 과반수가 ‘위생관리 철저지시’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조치․처벌을 내리는 기관이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시도교육청 조치의 대부분은 ‘위생관리 철저지시’로 실제로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훈계’ 수준이었고, 더 심각한 경우에나 교장이나 영양교사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치는 조리인력의 업무․면허정지나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좀 더 실질적인 징계이지만 그 횟수는 교육부 조치보다 확연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도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면 학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장이 그런 업체를 선택했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교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위생관리 철저지시”를 받은 학교 중에는 직접적으로 해당 음식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완제품을 사서 학교로 들여와서 식사장소만 제공했다가 식중독 사건이 터진 학교도 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교장에게는 학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 피해 학생들이 있는 한, 아무 구속력이 없고 처벌자도 없는 “위생관리 철저지시”는 약하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한선교 위원은 “식중독은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학교는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