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익신고가 해마다 수천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공익 신고자 보호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 신고자 보호는 거의 '사후약방문'처럼 이미 불이익을 당한 뒤, 그것도 본인의 신청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공익신고는 총 5100건이 접수됐다. 공익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지난 2011년 292건, 2012년 1153건이던 것이 지난해 2876건으로 증가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는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방지를 위해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 탓인지 안전과 관련된 제보는 2011년 8건에서 올해 8월까지 310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금액도 2012년 2847만원에서 지난해 2억2770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액수는 2억540만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흡다는 점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로는 보호조치(사후에 불이익 등을 원상회복하는 조치), 신변보호(물리적 신변 위협 보호), 신분공개 경위 확인(공익제보후 신분공개된 과정 파악), 불이익 금지조치(사전에 인사상 불이익 등 예방 조치) 등이 있다.
공익신고 후 신고자가 신청한 보호 요청은 총 40건이었지만 이를 권익위가 받아들여 실시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특히 직장내 파면, 전보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 금지조치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사전적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불이익을 받은 후 사후적으로 보호 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
권익위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나선다해도 강제성이 없어 신고자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한 전화요금 부과 부정의혹을 신고한 A씨는 KT로부터 원거리 전보조치를 받고난 후 보호요청을 신청했다. 물론 가까운 거리로 전보조치토록 권익위에서 결정을 했지만, 이미 사내에서 소문은 퍼질대로 퍼졌고 불이익까지 당한 후였다.
더욱이 이후에도 회사는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계속했다.
권익위는 “A씨가 병가 신청후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해임되고 말았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늘어나는 공익신고 건수에 비해,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