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가 부실하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큰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사건은 11,183건이고 이중 공개대상은 60%인 6,694건, 고지대상은 40%인 4,344건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 중에서 경찰청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법무부 보호관찰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동시에 선고받은 1,068명의 성범죄자에 대하여 등록정보원부와 보호관찰명령시스템, 실제 거주지를 비교한 결과 성범죄자 59명의 실제 거주지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후에도 최장 154일간 지연등록 되었고, 86명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실제와 다른 주소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는 그대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7명 중 1명 꼴로 ‘엉터리 정보’가 공개 돼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거주지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이 등록대상자 130명의 등록정보를 고용보험 및 출입국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이 중 31명이 직장변경 및 출국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주소지로 등록돼 있었다.
결국 등록·공개 대상자 1,198명 중 176명의 주소지가 장시간 지연등록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공개된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의 14%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부실관리의 원인은 첫 번째로 신상정보관리 주체인 경찰의 부실한 성범죄자 관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등록대상자의 정보에 대해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1인당 45명을 관리하고 있는 등 늘어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비해 관리인원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이 경찰서->법무부->여성가족부 3단계로 나뉘어지면서 등록 자체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등록대상자 관리는 경찰청이, 이들 자료를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하는 업무는 법무부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자료 공개하는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자료 이관 과정에서 등록이 늦어지는 것이다. 또, 법무부의 보호관찰자료 및 고용보험, 출입국 자료등의 정보를 부서간, 부처간에 공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 등록제도는 공개?고지시점과 지역사회에 돌아온 시점의 간격이 짧아야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의 효과가 있는데 성범죄자 부실관리와 부처간 칸막이로 성범죄자의 엉뚱한 정보가 공개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등록지연문제 및 부실관리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