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 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13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분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매출액(수입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12년 1.88억원에서 ’13년 2.29억원으로 41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출액 5억원 초과의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2.59억원(‘12년)에서 2.63억원(’13년)으로 4백만원 증가한 반면 매출액 1억원~5억원인 중견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0.64억원(‘12년)에서 0.90억원(’13년)으로 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1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1.76억원(‘12년)에서 3.13억원(’13년)으로 1억3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방청별로는 매출액 1억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세액 실적이 ‘12~’13년 동안 서울청은 7백만원 증가, 중부청은 1천3백만원 감소, 대전청은 6억4천만원 증가, 광주청은 2천6백 만원 감소, 대구청은 5억7천9백만원 증가, 부산청은 8억7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부청과 광주청을 제외한 4개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중소,중견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비해 중견·중소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는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과세행정은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다보니 고소득층보다 중소 개인사업자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증세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