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013년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67명, 가스사고 건수는 57건. 전기화재로 인한 사상자수는 328명, 건수는 8,889건으로 여전히 가스 및 전기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아웃도어 시장의 열풍과 함께 급격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카의 가스시설과 전기시설은 과연 안전할까. 세월호참사가 주는 교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3일에 있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캠핑카를 점검한 결과, 캠핑카에 대한 현황은 커녕, 가스안전시설과 전기안전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방치하면 캠핑카는 ‘달리는 폭탄’이라는 것.
캠핑카 제작업체 사이트에 공지된 것으로 볼 때, 중고차 시장 활용시 중고 포터는 차량 구입비부터 개조비용까지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캠핑카를 구입하기 보다는 중고 포터를 구입, 개조에 나서는 형편이다.
특히 이원욱의원에 따르면, 캠핑카 내부에는 가스레인지, 온냉수가 가능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고 온배수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캠핑카 내 LP가스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캠핑카 완성차에 대한 가스검사 기준이 없는 것이다.
전기안전도 검사기준도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캠핑카 내부에는 전기레인지, 냉장고, 전등 및 콘센트 확장 등으로 평상시 비상용발전기로 운영되는 전기시설보다 전기용량이 훨씬 초과하는 전기설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역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 역시, 캠핑카 현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승합자동차이며,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이라 답변하였고, 캠핑카 등록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버스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사이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스와 전기 등 안전문제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의 관련부처가 범정부차원에서 캠핑카 안전기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