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반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축중기는 비법정계량기로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 며 “신뢰할 수 없는 비법정계량기로 지난 3년간 1,213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고정식 충중기의 법정계량기 지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2014.5.22. 국가기술표준원은 “고정식 축중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오차 보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고, 고장시 수리를 완료하더라도 검정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 화물 차량 진입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 등 도로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2014.6.27.)가 민원인에게 보낸 회신 내용을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게 되면 봉인을 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오차보정이 불가능하고, 축중기의 고장은 갑작스레 발생되고 있으나, 즉각적으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화물차 진입통제에 따른 불편야기 및 민원 발생이 우려”라고 회신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원 회신 내용을 보면 ‘고정식축중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고장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과적 단속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비법정계량기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1년 이후 과적단속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일반국도에서 과적으로 단속된 현황을 보면 평균 5만여건이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도로법에는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공사는 국토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에 따라 1할의 여유치를 두어 44톤, 축중량 11톤 초과시 고발하고 있으며, 단속기준에 근소한 범위로 어느 한 영업소를 통과하였더라도 다른 영업소에서는 단속이 될 수 있다고 도로공사측에서 얘기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비법정기계로 매년 수백억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만약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고정식축중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부, 기표원, 국토부, 도로공사의 업무조율이 되지 않으면 국무조정실에 중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일한 국토부의 행태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