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육군 간부들이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병에게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선임병을 비롯해 병사들 간 금품갈취도 적발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을)이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4명이 형사처벌 되고 18명이 징계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3사단 대대장 백 모 중령은 병사의 부모로부터 257만 5,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다. 올해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김 모 소령이 병사 부모로부터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간부들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에 걸쳐있었다. 병사 간 금품갈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들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가 35명에 달했다. 35건 중 34건은 선임병에 의해 발생했다.
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김 모 상병은 후임 일병에게 205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5사단에서는 올해에도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갈취한 상병과 일병이 적발되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갈취 금액이 백만원 단위를 넘는 것을 보면 선임병의 금품 갈취가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미경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계급적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의 기강 확립과 더불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