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이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상기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현재까지 사퇴하지 않아 반 년 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상기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은 공공기관장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한 바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하게 겸직을 금지하는 기관장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활체육회 회장이기 이전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신데, 법해석을 본인의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