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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사이버 검열 놓고 팽팽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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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호도는 잘못”...野 “법치주의 역행”

[신형수기자] 최근 검찰의 사이버상 ‘실시간 검열’ 논란에 대해 여야는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5일 “검열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감청은 판사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 발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서 민주국가에 없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범죄혐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무슨 상시적인 감시를 하는 양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카카오가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의 강제처분인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고속도로에서 내가 바쁘니까 역주행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보통신 발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술을 향상시킨 꼴이 됐다”며 “IT기술은 강대국이지만 정부의 IT인식 수준은 형편없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휴대폰을 도청해 난리가 났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감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민간업체들은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한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SNS통신검열 진상조사위 우상호 위원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이는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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