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국립대가 식권 끼워팔기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기숙사 의무식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대학 기숙사 10곳 중 8곳은 의무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학기 기준, 기숙사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자료를 입력한) 34개교 중 29개교로, 전체 대비 85.3%이다.
그 중 1일 3식을 의무식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40개교 중 19개교, 전체 대학 중 55.8%이며, 선택식만 도입한 기숙사는 전체의 14.7%(5개교)이다.
모든 기숙사를 의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58.8%(20개교)이다. 하지만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의 경우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기숙사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우너은 “현실적으로 아침은 거의 먹지 못하고, 저녁도 친구들과 나가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 기숙사 식당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많은데 무조건 기숙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무 식비를 전액 내지 않으면 기숙사 입사가 허용되지 않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권도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