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전에,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되었다.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잦은 혼선이 있어 왔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이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가스공사와 발전사들 간에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규정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규정 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