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전북 정읍]의원은 24일 해수부 등 종합감사에서 해수부의 어구사용 제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유성엽 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따르면 불법어업 단속 중 어구위반이 약 3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서해 불법어업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단속 건수 508건 중 어구위반이 가장 많은 건수로 170건, 그 다음으로는 허가제한 조건위반이 107건, 무허가무면허가 93건 등으로 비율을 차지했다.
연안어업의 불법어업 건수가 191건으로 약 38%로 근해어업보다 높았고, 연안안강망류 관련 위반 45건 중 그물코 규격위반이 13건으로 약 2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연안 안강망류의 그물코 규격위반이 많은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세목망으로만 잡을 수 있는 멸치를,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타 업종과의 갈등, 수산자원 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멸치 성어기에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세목망 사용 금지 시기를 각 해역별로 탄력적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