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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김태원 “서민위한 전세대출 보증, 연봉 3억7천만원 고소득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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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기회 줄어드는 만큼 소득제한 기준 설정필요”

[신형수기자] 계속되는 전세난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1월부터 집 없는 서민이 담보 없이도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최저 연 3.48%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9월말 현재까지 총 5,540건이 승인되어 7,634억 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 연간 인정소득 상위 20명의 평균 연봉이 1억92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3억7052만원을 버는 사람과 2억9667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된 정책자금을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처럼 소득 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전세자금 보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소득자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며 보증을 위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고소득자가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는 줄어든다”면서 “보증대상에 전세금 상한선을 둔 만큼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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