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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세월호3법, 국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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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에 마무리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3법에 대해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간에 합의가 된 이른바 ‘세월호 3법’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3법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된 대로 이달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이후에 각종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안 들이 대기하고 있다만 열심히 심의하고 예산안도 12월 2일 처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오는 28일 즉시 예산심의에 착수를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한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다”며 “야당도 조속히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연내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감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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