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지하 및 2층 이상 상가에 대한 세금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4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건물의 반지하 또는 2층 이상 상가의 경우 1층과 비교했을 때 시장거래가격보다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시장거래 관행을 반영하지 못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중구 장충동 한 빌딩의 경우 산정가격(시장거래 조사가격) 450만원인 1층 상가의 과세표준액이 170만원인데, 같은 건물 지하상가는 산정가 265만원에 과세표준액 15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반지하상가는 시장거래 가격이 1층의 59%에 불과하지만 세금은 1층의 88%를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난해 층별효용표를 작성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가격공시제도 도입의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차질없는 제도 안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