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기획재정부가 ‘08~’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설명자료 및 세부담 귀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셈법을 호도하여 국민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 보도자료에서 ‘08년에서 ’13년 동안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효과(개정연도 이후 5년간 누적)는 △25.4조원,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위주로 감세(△42.5조원), 고소득층,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15.1조원)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수치가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였고 계산방법이 진실된 것이냐는 최재성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면서 해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경환장관이 진실된 셈법에 따라 계산하였다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재구성해서 보면 2008년 부자감세의 효과는 ‘13~’18년 동안 제외한 채,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13~‘18년 동안 증세효과를 과거 수치에서 차감한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년 8월 국회에서 ’08~‘11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발표하면서 ’08~‘12년 동안 △63.9조원 감세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자료를 보아도 ’13년 이후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시점인 ‘08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세수만 고려하여 이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기존 계산방식과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기 그림의 빈 칸을 채워달라는 최재성의원의 자료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설명자료를 토대로 신재윤차관이 계산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작시점과 끝시점을 ‘08~’18년 동안 세수효과를 분석하면, △25.4조원이 아니라 △135.0 감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대기업은 10.9조원 증세한 것이 이나라 △16.3조원 감세해준 것이며, 고소득층 4.2조원 증세한 것이 아니라 △26.4조원 감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보아도 다른 연도별로 발생한 세수효과 5년 누적치를 단순합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셈법을 못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셈법으로 세수효과를 산출한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있지도 않은 거짓 셈법으로 나온 세수효과가 진실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된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