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2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이 금지돼있는 고위 퇴직자들이 취업한 협력사에 3년간 2조 2,224억원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따라 1직급 이상(지난해부터는 2급도 포함) 직원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이후 퇴직한 1직급 12명 모두가 3년 이전에 재취업했다. 2직급 이상까지 포함하면 협력업체 재취업자가 총 24명인데, 이 가운데 3년이 지나고 취업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자체 규정은 무의미하다.
특히 2011년 9월 퇴직한 A씨의 경우, 퇴사 하루만인 10월 1일 협력업체로 이직한 경우도 있을 정도.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이 협력업체와의 계약으로 이어져, 불법적 재취업으로인한 불공정 경쟁입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이후로 2직급 이상의 24명 前직원이 재취업한 20개 기업과 총 647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기간 동안 계약한 계약금이 총 2조 2,224억원에 달했다.
전병헌 의원은 “재취업 금지 규정 강화가 필요하며, 전관예우에 따른 불공정 계약이 없도록 모든 협력업체들과의 동반, 상생, 협력을 위해 한수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